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4조
제8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른 경작 또는 재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20>
② 법 제1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④ 법 제131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법 제1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31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전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1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세 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84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131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의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7>
③ 법 제131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82조를 적용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