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제41조(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법 제8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제8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사용지를 말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8항에 따라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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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1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