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4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0.12.31>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이전계획의 고시일이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 또는 업무개시일(법 제81조제3항제1호다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후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30, 2018.2.27>
1. 법 제81조제3항제1호가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그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
1) 2012년 6월 30일까지: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 내
2) 2012년 7월 1일 이후: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2. 법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가. 2012년 6월 30일까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예정지역 내
나. 2012년 7월 1일 이후: 중앙행정기관등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내
제40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평택시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81조(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15>
③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