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제74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산으로 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전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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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환사업용고정자산, 전환사업의 기계장치ㆍ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취득가액은 사업전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1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2. 제4항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

⑥ 법 제12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⑦ 법 제121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⑧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⑨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