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73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법 제1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법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