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67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신설 2014.8.20>

④ 법 제11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⑤ 법 제11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른 졸업생 수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⑥ 법 제11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⑦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9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⑨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⑩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개정 2014.8.20, 2015.2.3>

⑪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 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⑫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2014.11.19, 2015.2.3, 2017.7.26>

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