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05조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산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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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05조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