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5조
제5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101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1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③ 법 제10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0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101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