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③ 삭제 <2016.12.30>
④ 삭제 <2016.12.30>
⑤ 법 제100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0항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⑥ 법 제100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다.
⑦ 법 제100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100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⑨ 법 제100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⑩ 법 제10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6항 및 제99조의6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