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7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9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재해발생 비율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에 따른다.

③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로 한다.

2. 제1호 외의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된 개인지방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④ 법 제96조제7항에 따른 자산상실비율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