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제45조(기장세액공제)
① 법 제9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3조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