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