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이란 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별표 3에 따른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3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표 제9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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