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3
제38조의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①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증자분과 관계된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이 경우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유상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법 제78조의3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⑤ 법 제78조의3제9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2.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해당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