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3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①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그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4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해당 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된 분으로 한정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③ 법 제7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78조의3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8조의3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외국인투자금액에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을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대한민국국민등(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4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은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또는 면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법 제78조의3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중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액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더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해당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1.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
2.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⑥ 제5항에 따른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⑦ 법 제78조의3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3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