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②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31>

③ 법 제75조의5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지방세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2025.12.31>

④ 법 제75조의5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지방세법」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2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4. 제3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해당 1가구 1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⑤ 법 제75조의5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신설 2025.12.31>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일반기숙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일반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