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①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15>
1.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2. 법 제7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감면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한다. <개정 2020.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1.15, 2025.12.31,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