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4.12.31>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제13조제3항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①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각각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ㆍ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