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 <개정 2024.12.31>

②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1, 2024.7.2, 2024.12.31>

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선정

③ 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④ 삭제 <2024.12.31>

⑤ 삭제 <2016.12.30>

⑥ 법 제57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⑦ 법 제57조의2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신설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