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법 제22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2>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ㆍ발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