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①법 제1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2013.3.23, 2014.3.14, 2014.11.19, 2015.12.31, 2017.7.26>

1. 해당 과세연도에 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특례 사항

2.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세 특례 사항

3. 범위를 확대하려는 지방세 특례 사항

4. 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지방세 특례 사항

5. 행정안전부장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의 변경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지방세 특례 사항

② 법 제181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1. 해당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특례가 신설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둘 이상의 감면 조문을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방세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지방세 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8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란 해당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기존 지방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방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해당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추가되는 예상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17.12.29>

④ 법 제181조제6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에서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2017.7.26, 2017.12.29, 2018.12.31, 2020.1.15, 2020.12.31>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지방세 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등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의2. 삭제 <2020.12.31>

2의3. 삭제 <2020.12.31>

3. 삭제 <2020.12.31>

⑤ 법 제18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의 세부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12.30, 2017.7.26,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