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전단, 제113조제1항 전단 및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리스를 말한다.

제11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8조제1항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1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2항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③ 법 제15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3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52276" alt="img22152276"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img>

⑤ 법 제158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⑥ 법 제158조제7항에 따라 추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⑦ 법 제158조제9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8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