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10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준은 「조세특례법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15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153조제7항을 적용할 때 조세감면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153조제8항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⑤ 법 제153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누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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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 제153조제1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⑧ 법 제153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