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1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1. 신규주택 또는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
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② 법 제1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48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48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