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정원)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2.26, 2011.2.25, 2012.6.29>
②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