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재정수요액"이란 지방교육 및 그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모든 재정수입으로서 제7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측정단위"란 지방교육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여 그 부문별 양(量)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를 말한다.

4.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