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3조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