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2(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5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5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