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법률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