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1.11.16 | 교육부령 제 00248호 | 2021.11.16 일부개정 | 교육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제2조(교원인건비의 범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6, 2010.2.17>

1.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봉급조정수당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봉급ㆍ봉급조정수당 및 수당등

제3조(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7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0.2.17, 2013.3.23, 2017.1.9>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ㆍ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제4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3(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국가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시책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시책사업의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3. 국가시책사업비용에 대한 시ㆍ도교육행정기관의 부담 비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교부금 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육부 소속 공무원

2.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 또는 시ㆍ도교육청 3급 이상 지방공무원(장학관을 포함한다)

3.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

4. 그 밖에 교육행정 또는 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국가시책사업이 해당 위원의 소속 기관에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항을 위반한 경우

⑧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①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3.3.23, 2014.7.31>

②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2008.3.4, 2013.3.23, 2014.7.31>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 특별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따라 시ㆍ도의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①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31>

② 영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31>

제8조(단수계산) 교부금의 산정에 있어서 5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천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한다.

목차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370호 공포 2025.12.02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현행) 제00370호 공포 2025.12.02 시행 2025.12.02 일부개정 (연혁) 제00343호 공포 2024.11.13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343호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일부개정 (연혁) 제00312호 공포 2023.11.21 시행 2023.11.21 일부개정 (연혁) 제00287호 공포 2022.11.04 시행 2022.11.04 일부개정 (연혁) 제00276호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일부개정 (연혁) 제00248호 공포 2021.11.16 시행 2021.11.16 일부개정 (연혁) 제00221호 공포 2020.10.20 시행 2020.10.20 일부개정 (연혁) 제00199호 공포 2020.02.25 시행 2020.02.25 타법개정 (연혁) 제00188호 공포 2019.09.17 시행 2019.09.17 일부개정 (연혁) 제00172호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일부개정 (연혁) 제00146호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6 타법개정 (연혁) 제00135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00115호 공포 2017.01.09 시행 2017.01.09 일부개정 (연혁) 제00077호 공포 2015.11.05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55호 공포 2015.02.27 시행 2015.02.27 일부개정 (연혁) 제00043호 공포 2014.07.31 시행 2014.07.31 일부개정 (연혁) 제00032호 공포 2014.03.19 시행 2014.03.19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163호 공포 2012.11.14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24호 공포 2011.11.03 시행 201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79호 공포 2010.10.14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53호 공포 2010.02.17 시행 2010.02.17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08.03.04 시행 2008.03.04 일부개정 (연혁) 제00929호 공포 2008.02.26 시행 2008.02.26 일부개정 (연혁) 제00897호 공포 2006.11.24 시행 2006.11.24 전부개정 (연혁) 제00859호 공포 2005.04.30 시행 2005.04.30 일부개정 (연혁) 제00810호 공포 2003.02.04 시행 2003.02.04 전부개정 (연혁) 제00782호 공포 2001.04.17 시행 2001.04.17 타법개정 (연혁) 제00779호 공포 2001.01.31 시행 2001.01.31 타법개정 (연혁) 제00686호 공포 1996.08.30 시행 1996.08.30 전부개정 (연혁) 제00673호 공포 1995.12.29 시행 199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97호 공포 1991.08.20 시행 1992.01.01 제정 (연혁) 제00590호 공포 1990.12.31 시행 199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