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율의 보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5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8조에 따른 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

나. 시ㆍ도교육청의 부교육감 또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지방공무원(장학관을 포함한다)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행정, 교육재정, 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교육행정, 교육재정, 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 2명

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위원회는 2029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