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기타 학예(이하 "敎育ㆍ學藝"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교육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교육위원의 정수)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수는 특별시 및 직할시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自治區"라 한다)의 수로 하되, 교육위원 정수가 7인에 미달될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하고, 도는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청의 수로 하되 제주도는 7인으로 한다.
제5조 (교육위원의 선출)
①교육위원은 당해 시ㆍ도의회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그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특별시 및 직할시 교육위원의 선출은 자치구의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자치구별로 1인씩 선출하되 교육위원 정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된 수의 교육위원은 자치구의회의 추천에 관계없이 선출한다.
④도교육위원의 선출은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시ㆍ군의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교육청마다 1인씩 선출한다. 다만, 선출된 교육위원의 수가 정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된 수의 교육위원은 시ㆍ군의회의 추천에 관계없이 선출한다.
⑤교육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새로운 교육위원의 선출은 교육위원임기만료일전 30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다.
⑥교육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에 따른 교육위원 정수의 조정)
①시ㆍ도가 다른 시ㆍ도에 편입되어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시ㆍ도의 교육위원은 종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편입된 시ㆍ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종전의 교육위원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에는 재직교육위원삭를 당해 시ㆍ도의 교육위원 정수로 한다.
②2개이상의 시ㆍ도가 합하여져 새로운 시ㆍ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위원회는 새로운 시ㆍ도의 교육위원회로 통합되고, 종전의 모든 교육위원은 통합전 잔임기간중 짧은 편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에는 재직교육위원삭를 당해 시ㆍ도의 교육위원 정수로 한다.
③1개의 시ㆍ도가 분할되어 2개이상의 시ㆍ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위원은 선출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으로 되어 분할전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이 경우 각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수에 미달하는 수만큼의 교육위원은 당해 시ㆍ도의회에서 선출한다.
④하나의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교육청이 분할되어 2개이상이 되거나, 2개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교육청이 통합되어 하나로 된 경우에는 다음 교육위원 선출때까지 교육위원 정수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⑤시ㆍ군 및 자치구가 다른 시ㆍ도에 편입되어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시ㆍ군 및 자치구의 추천으로 선출된 교육위원은 종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편입된 시ㆍ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종전의 교육위원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에는 재직교육위원삭를 당해 시ㆍ도의 교육위원 정수로 한다.
제7조 (교육위원의 임기)
①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임기는 전임교육위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한다.
③보궐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제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분할전의 교육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교육위원의 자격등)
①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ㆍ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이상 있거나 량경력을 합하여 15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교육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일비는 회기중에 한하여, 여비는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 (겸직등의 금지)
①교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교원을 제외한다.
3.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교육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敎育行政機關, 敎育硏究機關, 敎育硏修ㆍ修鍊機關, 圖書館, 敎員ㆍ學生福祉厚生機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0조 (교육위원의 의무)
①교육위원은 교육발전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교육위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교육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교육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1조 (교육위원의 사임 및 퇴직)
①교육위원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교육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퇴직된다.
1. 교육위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 또는 直轄市의 設置로 인하여 被選擧權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한다)
2. 교육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을 겸하게 된 때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
제12조 (궐원교육위원의 선출)
①교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은 궐원된 날부터 15일이내에 교육감 및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지를 받은 시ㆍ도의회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의회에 보고하고 궐원된 교육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ㆍ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 시ㆍ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3. 시ㆍ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
5.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6.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
7.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8. 청원의 수리와 처리
9. 기타 법령과 시ㆍ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ㆍ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④교육위원회 의장은 교육위원이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을 발의한 때에는 이를 의결하기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 (의안의 이송등)
①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5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의안으로서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ㆍ도의회에 제출한다.
③시ㆍ도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중 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시ㆍ도의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이 의결된 때에는 이를 5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의안중 조례안은 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5일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⑥조례안의 재의요구 및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제15조 (회의)
①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재적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한다. 다만,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교육위원회 회의는 교육위원이 선출된 날부터 25일이내에 교육감이 소집한다.
②교육위원회의 의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 7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는 년 4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④교육위원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ㆍ회기 기타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의장ㆍ부의장의 선출등)
①교육위원회에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 및 부의장은 교육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의장과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17조 (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교육위원회는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소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20조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의안의 발의 및 제출)
①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재적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교육감이 이를 제출한다.
②제1항의 의안은 문서로써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사무직원)
①교육위원회에 의사담당관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이하 이 節에서 "事務職員"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정수와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23조 (사무직원의 직무) 의사담당관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고 그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 (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5조, 제36조, 제37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ㆍ"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위원장"으로 본다.
제25조 (교육감)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제26조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중 시ㆍ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2. 예산안의 편성
3. 결산서의 작성
4. 교육규칙의 제정
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사회교육 기타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ㆍ차입금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본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16. 소속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28조 (교육감의 선출)
①교육감은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다삭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전 20일부터 10일까지 후임자를 선출한다.
④교육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교육감의 임기)
①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한다.
제30조 (교육감의 사임) 교육감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교육위원회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31조 (교육감의 보궐선출)
①교육감이 궐위된 때에는 교육위원회는 궐위된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임기를 개시하고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제32조 (교육감의 자격)
①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ㆍ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경력이 20년이상 있거나, 량경력을 합하여 20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33조 (겸직의 제한) 교육감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또는 교육위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34조 (시ㆍ도의 폐치ㆍ분합과 교육감)
①시ㆍ도가 다른 시ㆍ도에 편입되어 폐지된 때에는 그 편입된 시ㆍ도의 교육감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②2개이상의 시ㆍ도가 합하여져 새로운 시ㆍ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감은 모두 그 직을 상실하고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은 새로 선출한다.
③제2항의 경우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종전의 교육감중에서 지정한다.
④1개의 시ㆍ도가 분할되어 2개이상의 시ㆍ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감은 선출 당시의 시ㆍ도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으로서 잔임기간동안 재임하고, 다른 시ㆍ도의 교육감은 새로 선출된다. 다만, 교육감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 교육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⑤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때에는 교육감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 교육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제35조 (교육규칙의 제정)
①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교육감은 교육규칙을 제정 또는 개ㆍ폐하는 경우 공포예정 15일전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사무의 위임ㆍ위탁등)
①교육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ㆍ소속교육기관에 위임하거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 위탁하는 사무가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교육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特別市ㆍ直轄市 및 市의 洞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제37조 (직원의 임용등)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8조 (시ㆍ도의회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교육감은 시ㆍ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시ㆍ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시ㆍ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또는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또는 출석교육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결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제소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대법원에 제소된 때에는 그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제39조 (교육감의 선결처분)
①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ㆍ도의회 의결사항중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시ㆍ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또는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선결처분은 다음에 소집되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보조기관)
①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부교육감은 당해 시ㆍ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교육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ㆍ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 (교육기관의 설치)
①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교육감이 제1항의 교육기관을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공무원의 배치)
①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41조제1항의 교육기관 및 제43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당해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41조제1항의 교육기관 및 제43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敎育廳"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청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교육장의 분장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ㆍ사립의 국민학교ㆍ중학교ㆍ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2. 기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
제45조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ㆍ사용료 기타 교육ㆍ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6조 (의무교육경비등)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그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7조 (교육비특별회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제49조 (지도 및 자료제출) 교육부장관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 (지휘ㆍ감독등)
①교육감은 국가의 사무로서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그 집행의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