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교육감의 선결처분)

①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시ㆍ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2010.2.26, 2021.1.12, 2021.3.23>

1. 시ㆍ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시ㆍ도의회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

2.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ㆍ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시ㆍ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26>

③시ㆍ도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0.2.26>

④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의안의 제출 등)

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시ㆍ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②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의 제출ㆍ심사ㆍ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제29조의3(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①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ㆍ도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