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신설 2023.4.18>

②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8>

③ 인수위원회는 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8>

1.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현황 파악

2. 해당 시ㆍ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교육감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8>

⑥ 제5항에 따른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교육감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4.18>

⑦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4.18>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교육감직의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8>

⑨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4.18>

⑩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