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9조(교육비의 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