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5.11.11>

1.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