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