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3조
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①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