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0조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5.21, 2014.5.20, 2025.11.11>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