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1.20,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