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원장은 정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직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적격심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7>

② 원장은 적격심사 요구와 동시에 적격심사 요구서 사본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의2(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ㆍ처리 기준 등)

① 적격심사위원회가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의 근무태도ㆍ공적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에 따른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가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때에는 그 판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한다.

⑤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적격심사위원회 간사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38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8조의3(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① 원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직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교육 지원 또는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직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취업ㆍ창업 또는 경력개발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