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8조의2(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ㆍ처리 기준 등)

① 적격심사위원회가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의 근무태도ㆍ공적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에 따른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가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때에는 그 판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한다.

⑤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적격심사위원회 간사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38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