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4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본설계도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 마감표

2. 각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평면도 및 단위평면도

3. 입면도(전후면 및 측면)

4. 단면도(계단부분을 포함한다)

5. 구조도(기둥, 보, 슬래브 및 기초)

6. 구조계산서

7. 설비도(급수, 위생, 전기 및 소방)

8. 창호도(창문 도면)

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9>

1.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의견

2.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에 관한 상세 확인 결과 및 구조설계의 변경 필요성(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