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2조

제9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모집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설립인가번호ㆍ인가일자 및 조합원수

3.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조합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5. 조합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및 건설 예정기간

6. 추가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8.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개요

9.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 가입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1.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당첨자의 발표일시ㆍ장소 및 방법

13. 이중당첨자 또는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22조(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로 10명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