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38조의2(회계의 날)

①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