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0조(공동기금의 적립시기)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기본적립금: 설립인가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사업연도 중에 공인회계사의 수가 증가하여 10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로 한다.
2. 연간적립금: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1. 기본적립금: 설립인가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사업연도 중에 공인회계사의 수가 증가하여 10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로 한다.
2. 연간적립금: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