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8조(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보상한도가 그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그 산출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인 보험

2. 사고 한 건당 보상한도와 회계법인의 자기부담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보험

② 회계법인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법인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립한 연간적립금(연간적립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회계법인이 가입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이 가입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

2.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