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4개월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10억원의 범위에서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위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심의ㆍ의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