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등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면(減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고자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
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나.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및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다.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으며, 그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2. 신고자등이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의 감경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의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