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6조(관계회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종속회사
2.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관계기업(종속회사는 아니지만 투자자가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3.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공동기업(둘 이상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그 밖에 해당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
② 법 제21조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장부, 서류 및 전자문서(회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산처리하는 시스템에 축적된 전자파일 등을 포함한다) 등 그 형태에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매체로 한다.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1.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 제8조에 따라 운영했는지에 대한 감리(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3. 회사 또는 회사의 감사인과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